최중경 "감사보조인력 허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2019-05-10 08:42
"회계 인력 확대에 앞서 감사보조인력을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
9일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최근 공인회계사 증원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이런 견해를 내놨다.
최 회장은 "현재 회계사법은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한다"며 "감사 보조 인력을 허용하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회사의 경리, 회계담당 등을 포함한다"며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작년보다 150명 많은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고 회계법인 이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이왕 하려면 일부를 선정(샘플링)하는 것보다는 전수 감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의 주체는 규모에 따라 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눠 맡거나 어느 한쪽에서 도맡거나 협의에 따라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개별 기업의 회계 통계가 모여 한 나라의 거시경제 통계가 된다"며 "이는 회계투명성이 없는 나라의 거시경제 통계는 믿을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