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억원 재활용 지원금 허위로...재활용 실적 관리체계 전면 개편
2019-05-08 16:02
환경부, 올 하반기 선별·재활용 업체 실적 현장조사·점검 강화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등 10개 업체 적발, 13명 기소
회수·선별업체, 재활용업체 등 10개 업체 적발, 13명 기소
올해 하반기 재활용 실적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86억원 가량의 재활용 처리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낸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 선별·재활용 거래의 모든 과정을 점검, 관계자들이 실적을 조작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선별·재활용 업체 실적 현장조사와 점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한국환경공단이 사후에 서류로 점검해 서류 조작 시에는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 분기 업체를 현장조사하고 제출 증빙서류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허위 실적 적발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올해 7월까지 폐비닐 선별·재활용 업체 261개사를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폐비닐의 회수·선별·재활용업체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폐비닐 회수·선별업체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7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계량확인서를 제출, 22억7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2곳을 운영하며 업체 사장들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업체가 폐비닐 4만2400t으로 챙긴 지원금만 86억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 과장과 팀장은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6년 7월 현장조사 시 업체의 시간당 재활용 가능량을 부풀려주는 수법으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해당 과장은 지난해 10월 업체로부터 지원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품질등급을 높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가 점수를 과다부여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은 업체의 지원금 편취 증거를 확인하고도 2017년 12월 허위 소명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해당 업체를 무혐의 조치했다.
또 다른 팀장은 지난해 2월 지원금 편취 사실이 확인된 업체로부터 제재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환경부는 적발업체 10개사에 대해 유통센터와 계약해지를 하고 편취 지원금도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