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우려에 "檢 사후통제 설계돼 있어"
2019-05-08 14:02
일각에서는 檢 반발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란 해석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이날 올린 글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법안 내용을 두고 검찰이 반발하자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해당 글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첨부했다. 이 영상에서는 조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조 수석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을 때의 후속 조치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조 수석은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못하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되므로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이에 따라 소위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