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기틀 다진 2년…향후 3년 성과 '혁신성장' 성패 가른다

2019-05-08 13:58
신산업 관련 규제 '네거티브 전환'…샌드박스·해커톤 등 성과 가시화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속성 보장 필요…부처별 샌드박스 통합 필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리잡고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정식 법제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규제 개혁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했다.

◆기업·국민 규제 체감도 확대 주력…'선허용 후규제' 방식 확산
혁신성장 정책의 뼈대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업활동 제약을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규제를 기존 기존 '포지티브형(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형(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꿨다. 또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금융혁신특별법, 규제자유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이제 막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발표한 '3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시장·기업·정부 3대 영역에서 132건의 전환 사례가 발생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46건의 심사 실적을, 4차위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12건의 합의 사례가 도출됐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규제혁신 정부시스템은 비교적 상위권으로 평가받지만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혁신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책 발표와 집행 사이의 시간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 일부 공무원의 소극 행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선(先)허용-후(後) 규제' 방식을 확산시키는 데 집중했다. 먼저 기존 '포지티브형(허용되는 것을 열거하는 방식)' 규제를 '네거티브형(금지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꿨다.

지난 4월 발표한 '3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발표에서는 신산업 외에 기존산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일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 추진된다. 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언급됐던 내용이다. 기업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입증위원회(가칭)를 지난 3월 설치해 운영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 허가 사업 연속성 담보 관건

규제 샌드박스는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법령이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하게 됐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한 법령들도 임시허가 기간 종료 후를 다르게 규정한다. 산업융합촉진법은 관련 사업제한 규제를 개정할 때까지 임시허가를 연장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융합법은 임시허가 종료까지 법력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 연장이 불가하다.

실증특례로 수행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해 문제점과 추가적 규제완화, 실증특례에 따라 부여된 조건 이행 상황을 관찰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제도 개선과 같은 후속조치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실증사업 수행으로 얻는 데이터는 사후 인·검증 등에서 요구하는 시험결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부가되는 조건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가 조건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 규제부처에 조건 필요성 등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의·의결의 과정과 내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 규정에서 벗어나 판단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정한 절차 운영과 투명한 내용 공개가 필수적이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4개로 쪼개져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하거나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며 "기술적 검토는 사전검토위의 활성화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