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와 2년치 임단협 타결
2019-05-07 16:59
-기본급 및 비행수당 2017년 3.0%, 2018년 3.5% 인상…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 지급
-지휘기장 비행수당 및 체류비 추가지급, 여행경비 지원 등 처우도 개선
-지휘기장 비행수당 및 체류비 추가지급, 여행경비 지원 등 처우도 개선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와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조원태 사장 체제로 전환한 대한항공과 노조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항공은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 조종사 노조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참여해 47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찬성률은 76.4%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4일 2017년 및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 및 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한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는 한편,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불에서 100불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당년 미 사용 시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