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2014년 이후 지속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저조'
2019-04-30 12:11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8%...전년 대비 0.02%↑
1000인 이상 대기업·교육청, 장애인 고용 부진
1000인 이상 대기업·교육청, 장애인 고용 부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둥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 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오른 2.78%에 달했다. 2014년 2.54% 이후 2015년 2.62%, 2016년 2.66%, 2017년 2.76% 등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다.
장애인 고용 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 늘었지만,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중증 장애인 비율은 4만8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 대비 0.6%p 낮아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2만4615명을 고용했다. 고용률은 2.78%로 전년과 비교해 0.10%p 낮아졌다. 이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란 분석이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은 1만4246명을 고용, 고용률은 4.32%로 전년 대비 0.29%p 낮아졌다. 이는 장애인 고용 증가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은 1만5691명을 고용, 고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 0.14%p 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민간기업은 17만2443명을 고용, 고용률은 2.67%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지만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지속됐다.
고용부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진행한다.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은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