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고다 서비스표권, 전 부인에 권리있다”
2019-04-30 08:48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 패소
유명 외국어학원인 파고다그룹 서비스표권 소송에서 법원이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의 전처인 박경실 현 회장에게 서비스표권(상표권)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고 전 회장이 주식회사 파고다아카데미를 상대로 제기한 ‘파고다’ 서비스표권 이전등록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전 회장은 1980년 박 회장과 재혼한 뒤 1983년 서울 종로에 파고다어학원을 함께 차렸다. 1984년 ‘파고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해 다음 해 등록을 마쳤다. 1993년에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고 전 회장은 법인 전환 이듬해인 1994년 박 회장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전부 이전했다.
두 사람은 후계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 2014년 이혼했다. 고 전 회장은 2018년 “서비스표권 양도대금으로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전혀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파고다에 보냈다. 고 전 회장이 요구한 사용료는 36억8500여만원이다.
파고다 측은 “관련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설령 체결했더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고 전 회장은 파고다 서비스표권의 전부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부당이득액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서비스표권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고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오히려 24년간 사용료 지급 청구가 없었고, 약정한 사용료 액수나 산정 기준 등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전 회장은 자신이 파고다어학원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혼으로 사정이 바뀌어 계약도 해제된 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경영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파고다 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비스표권에 관한 등록원부에 등록 원인이 ‘양도’라고 기재된 만큼 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