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02%로 12년 만에 최대치…"가격 조정 요청 폭증"
2019-04-29 14:57
강남권, 마용성 등지 서울 평균치 웃돌아…세 부담 가중될 전망
서울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도 51% 급증
서울 공시가격 9억 초과 아파트도 51% 급증
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일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늘었다.
인기 지역인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는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올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 266만가구)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28.6%를 기록한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또 지난해 상승률(10.19%) 대비 4%p가량 오른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지난달 14일 밝힌 예상 공시 상승률 14.17%보다는 0.15%p 둔화됐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청취 기간 동안 전국에서 이뤄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접수는 2만87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향 요구는 597건, 하향 요구는 2만8138건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07년 5만6355건 이후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거쳐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상향 조정 요청 108건, 하향 조정 요청 6075건 등 총 6183건의 공시가격을 실제로 조정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17.67%로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작구는 17.59%, 마포구는 17.16%로 뒤를 이었다.
고가 단지들이 밀집하고, 재건축 비중이 높은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도 13.84%를 기록한 송파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 일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5.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보다 0.2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3월 예고된 5.32%보다는 조금 낮아졌다.
시·도별로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6%) 등 3곳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지역 기반산업이 침체된 울산(-10.5%), 경남(-9.69%), 충북(-8.1%) 등 10곳은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국토부 측은 올해 공시가격과 관련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68.1%의 현실화율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제시 사례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는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13.8% 늘었다.
또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도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2.2% 오른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감정원에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두 자리대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