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식음료·통신대리점 "판매목표 미달성 땐 불이익 경험"
2019-04-28 17:08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신대리점 53.2%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식음료(34%)·의류(32%) 대리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뤄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었다.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통신업종(40.2%)이 가장 높았고, 의류(38.6%)와 식음료(24.6%)가 뒤를 이었다.
특히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가 3~4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보급해왔다.
식음료업종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16.1%)과 미사용(62.3%) 여부에 따라 4배나 차이났다. 통신업종은 아직 표준계약서가 보급되지 않았다. 주로 경험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는 각 업종별로 달랐다. 의류·통신업종에서는 '판매목표 강제'가 각각 15%, 22%로 가장 빈번했다.
특히 통신업종에서는 수익 정산 과정에서 본사가 개인정보 포함 등을 사유로 제한된 정보를 제공,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대리점 측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12.2%를 차지했다. 식음료업종은 반품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9.5%)이 많았다.
이어 "각 업종별로 대리점의 애로가 많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서로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응답이 많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