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정주 넥슨 창업자 '2000억 탈세' 추가 고발

2019-04-25 13:58
총액 1조70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제기...정경유착 의혹도 주장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와 네오플 법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네오플이 2018년도 법인세 2066억원을 추가 포탈했다"며 "넥슨 김정주 등의 조세포탈총액도 1조7726억원으로 증가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넥스코리아가 제주 이전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시기에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시키면서 '던전&파이터' 해외배급권을 넘겨 고의로 조세포탈을 했다"며 "지난 2월 기고발한 2479억원 이외에 지난해 발생한 법인세 2066억원의 탈세 혐의를 더해 김정주, 유정현, 박지원, 노정환, 네오플을 추가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네오플은 '던전&파이터' 유통 자회사로, 넥슨은 네오플 매출로만 1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주 대표 등 11명과 NXC 등 법인 3곳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위장거래로 법인세를 탈루하는 등 총 1조5660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추가 고발을 통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을 불법 인수 및 운영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NXC 임원 김정주와 유정현은 2017년 9월 960억원에 코빗을 인수했으나 코빗에 대한 NXC의 장부가가 2017년 964억원에서 2018년 185억원으로 감소해 779억원이 손상차손 처리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김정주 대표의 조세포탈 행위가 권력자의 비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300억원대 뇌물 제공', '정두언 전 의원 당선축하금 제공'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재의 사법부와 검찰의 수뇌부를 포함한 우병우, 진경준, 김정주의 넥슨게이트 관련자 전부를 재수사해 단죄하고 이번에 드러난 조세포탈에 대해 벌금으로 5배 가중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NXC회장은은 2015년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지면 공식활동은 전면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