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총 근로기간 4년 도과 시 조교 지원 불가능"...인권위 '개정권고'
2019-04-24 12:00
방통대, "학내 조교 임용 규정 따른 것"...'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을 제기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에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됐다"며 "재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대학 측이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타 학과, 타 지역을 포함해 피진정대학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면서 조교 신규지원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진정 대학이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행위로 해당 대학에 조교 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방통교 측은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 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조교채용 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두는 것은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