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합의] 조국 "여야 4당 공수처案, 아쉽지만 찬동"

2019-04-23 00:07
"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도 지속적으로 추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해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야 4당의)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 법안의 차이에 대해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 외 고위 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찬성 이유를 전했다.

특히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해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아쉽지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오는)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4대 방안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