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텐트, 사방 가리면 과태료 부과…누리꾼 "아예 텐트 금지 시켜야"
2019-04-21 16:13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무분별한 텐트 설치를 막기 위해 텐트 사방을 막으면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누리꾼은 텐트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서울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이며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