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인월급제 시행 첫 월급 지급
2019-04-19 10:24
충남 예산군은 19일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한 농업인월급제 첫 월급을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란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 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19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를 비롯한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차례의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다각도로 공을 들여왔다.
또한 선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고덕면 사리 남궁훈 씨는 “자금여력이 달리는 농번기에 첫 월급을 받게 돼 한시름 놓았다”며 “계획적인 영농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