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개정안 내용보니
2019-04-18 13:40
인사청문회는 국회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공직후보자가 본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것인데요. 최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이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드러나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제도를 바꿀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총 42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총 45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정 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적발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공직후보자가 임명이 강행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 숙려기간 보장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 시 처벌 규정 마련 △자료 제출 기관의 자료 미 제출 시 경고 및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지난달 19일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선서를 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기간이 짧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20일 이내에 모든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 범위에서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일부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철저한 인사 검증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