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 비공개 정당”…1심 판결 뒤집혀
2019-04-18 11:06
2심 재판부 원고패소 판결…외교부 손 들어줘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1월에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소송이었다”며 “일본이 강제연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사죄·배상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이 번복된 데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지만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외교관계라는 점을 법원은 중요하게 평가한 것 같다”고 전한 뒤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는 국익이 아니라 국민 기본적 인간적 존엄성 문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