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77일만에 석방…법원 “보증금 2억·거주지 창원 제한”(종합)

2019-04-17 13:09
항소심 재판부, 17일 보석청구 조건부 허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보석이 허가돼 구속 77일 만에 풀려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고, 경남지역에 현안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이날 보석 허가로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지사는 보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날 오후 3~4시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책정하고,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게 했다. 나머지 1억원은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남 창원 주거지에만 머무르는 것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재판 등으로 법원에 소환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자신은 물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재판의 증인 등 댓글 조작 관련 재판 관련자와 만나거나 이들을 협박·회유·명예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에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쯤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대가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지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나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