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 의원 경선이 원칙…감산 규정도 '강화'"

2019-04-16 17:08
보궐선거 야기·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감산 2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년도 총선과 관련, 모든 현역 의원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천룰을 발표했다. 아울러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고, 감산 규정도 일부 강화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발표했다.

가·감산 규정과 관련,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다. 종전엔 공천심사 과정이 아닌 경선 과정에서만 10% 가산 규정이 적용됐다.

또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가 낮은 현역의원이나 현직 구청장 등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불이익을 보다 크게 주기로 한 셈이다.

아울러 과거 경선에 불복했거나, 탈당을 했던 경력자의 경우 경선 과정에서 20%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 또한 감산 25%로 강화했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경선 과정에서 종전 20%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15%로 감산하기로 완화했다.

한편 경선방법에 대해선 권리당원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선거인단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리당원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전원이며, 안심번호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열린 4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