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2019-04-16 10:00
16일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를 의무화하고, 후견인 지정통보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간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서식은 법령에 마련돼 있었다.

다만, 후견인 지정통보의 의무와 지정통보 서식이 없어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서식을 새로 만들게 됐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후견인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명확해져 일선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