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만 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로 청소년 할인 받으세요"

2019-04-15 13:56


이제 만 18세 청소년도 매번 충전하는 번거로움 없이 체크카드로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만18세도 청소년 교통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용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법적으로 체크카드의 후불 교통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 18세가 대중교통 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코레일은 '레일플러스 교통카드'의 선불 자동 충전 방식을 새로 개발해 현대 M·X체크카드에 탑재했다.

매번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되고, 고객에게 후불 청구되기 때문에 할인 혜택과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코레일은 향후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만 12세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 M·X체크카드는 현대카드 콜센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