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증권거래세 인하…“증시에 훈풍 불까”
2019-04-15 14:04
거래 확대 기대감 상승
연 8조 거래 확대 전망
연 8조 거래 확대 전망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의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오는 6월 3일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가 전년보다 약 1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선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0.5%→0.45%)를 0.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일단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시에 호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단기간 내 실질적인 효과가 나길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은 10년에 걸쳐 거래세에서 양도세 부과로 과세 기준을 변경했는데, 양도세 부과 이후 거래대금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그동안 부과됐던 거래세만큼의 증시 거래대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총 거래대금이 총 2800조원이었으므로 0.3%를 단순 계산하면, 거래대금은 8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차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시장 거래대금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등하겠지만,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거래대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에 따른 영향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분석하긴 쉽지 않다”며 “세제 인하는 증시 거래대금 회전율을 결정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