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낙태죄, 국회 개정 없으면 효력 상실?! [아주모닝]
2019-04-12 07:42
[이시각 주요뉴스]
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내년까지 법 개정"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결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2.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WTO 분쟁 승소
3. 자사고·일반고, 2020년부터 동시-이중지원 가능
헌법재판소가 어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는 자율형사립고 불합격 시 일반고에 진학하기 어려워지면 학생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고에 지원하길 희망하는 중3 학생은 지난해처럼 일반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획·진행·편집: 오소은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