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낙태죄 비범죄화 환영...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 의의"
2019-04-11 17:35
"향후 국회 입법 과정 지속적 모니터링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늘 헌재가 선고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위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인권위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해 3월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원인이므로 △모든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 △낙태한 여성에게 양질의 의료접근권 제공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며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역시 2017년 낙태를 겪은 여성을 비범죄자화해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존엄성 보호의 권리를 보장 등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국제적으로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오히려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 낙태와 관련한 국회 입법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