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경기도 6개시 공동건의문 추진
2019-04-11 08:34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외국인 수가 3만 이상 되는 경기도 6개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11)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86만108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에 이른다.
이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전국 9위 정도로, 충남(216만2426명)과 전북(182만6174명) 사이에 위치하는 규모다.
시흥시는 안산시, 수원시,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훙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005명(전체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692명이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는 갈수로 복잡, 다양화 되고 있다. 인감등록 및 (재)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쓰레기 처리, 치안,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이르고 있다.
시흥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