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도 경찰 출석…음란물 유포죄 확정되면 받는 불이익은?
2019-04-10 19:08
음란물 유포죄 최대 10년 이하 징역…성범죄 낙인 찍히면 사회생활 힘들어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43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나타난 로이킴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 팬들과 가족,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실되게 성실히 조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음란물 유포가 불법인지 몰랐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로이킴은 가수 정준영(30)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받는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학업 문제로 미국에 머물던 로이킴은 전날 오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와 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르면 영리를 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전시·상영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특정기관에 취업 제한을 받는다. 500시간이내 성교육 수강명령도 이수해야 하고, 성범죄자의 DNA는 수사당국에 채취·보관된다. 신상성보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공개 고지된다.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최장 30년간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