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때 개발 가능한가요?" 공매 올라온 토지에 쏟아지는 관심

2019-04-10 15:48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된 땅들이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매입과 개발이 가능한지 묻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시설계획과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물건이 장기미집행시설이 맞는지, 내년에 실효가 되는 게 맞는지, 또 추후 개발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물건으로 나온 토지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토지주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부칠 권리를 가진다. 최근 모 시민은 공매에 부쳐진 노원구 하계동 산12-17, 22 임야에 대한 실효일자 및 보상계획 등을 문의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1일이면 실효돼 개발이 가능해지지만,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지목이 임야 혹은 산지로 돼 있다. 임야나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나 산림자원법 등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시내 토지 대다수는 접도조건 등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대부분이 도시공원법상 공원이면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라면서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다른 여러가지 공법상 제약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들은 서울시가 이미 2002년부터 계속 보상해왔다"며 "올 한 해만 1조원가까이 예산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존해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전까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이 시의 목표지만, 불가피하게 실효가 진행되는 토지들도 있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토지들은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요청이 들어오는 토지는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만들어 관리할 것이다. 4월부터 관리기준을 만들기 시작했고 올 연말이나 실효 6개월 전까진 개략적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보상이 어려워 실효된 토지라도 중장기적으론 보상해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난 2월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 소유의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높아지기 시작했다. 용산구가 부지 매입에 투입할 예산은 237억원으로 실제 땅 매입이 성사될 경우 고 변호사는 매입 12년 만에 매입가의 5.6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두게 된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제되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은 모두 116곳이다.
 

[사진 = 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