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2019-04-09 09:19
이명박 정부 시절 선거영향 불법댓글 관여 혐의로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으로 꾸려진 ‘사이버외곽팀’들의 불법 댓글 활동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 장모씨(55)와 황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09∼2012년 사이버외곽팀 여러 곳의 관리 업무를 맡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외곽팀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1심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국정원은 자칫 정권 유지나 재창출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하며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내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를 인정,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며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씨(83)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기획실장 노모씨(65)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회원으로 댓글 활동에 가담한 유모씨(79)와 강모씨(67)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반면 전 회장인 이청신씨(77)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