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금융기관장‧국회의원 기대하고 MB 대선 자금 지원”
2019-04-05 19:05
김윤옥 전 영부인 3차례 3억 5천만원 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핵심증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 등 기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5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 등에 포부가 있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김윤옥 전 영부인, 이상주씨에게 지원했다”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된 이후에도 연임을 위해서 접근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당선되면 본인이 꿈꿨던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2007년 대선 기간 16억 5천만원을 이 전 국회부의장, 김 전 영부인, 이상주씨에게 제공했는데 또 다시 3억원을 제공한 이유가 주변 인물은 공직에 앉게 되는데 본인만 공직에 앉지 못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지원한 게 맞냐”는 질문에 이 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윤옥, 이상주씨에 대한 증인 채택에도 공방이 있었다.
이에 변호인측은 “2007년 1월 23일은 피고인이 취임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며 “김윤옥 여사를 데려와서 어떻게 입증하겠냐”며 되물었으며 “1심에서도 양복대금도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윤옥 여사가 양복 대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알아야한다”며“변호인측은 사실관계 조사 후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열릴 재판에서 지난달 증인신문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 전 영부인과 MB 맏사위 이상주씨의 증인 채택여부 역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