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 과해"…과천시, 국토부에 '하향 조정' 요청
2019-04-04 16:10
경기도 과천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23.41%로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게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이 공시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3.41%의 인상률은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개별주택가격 인상률(10.7%)과도 격차가 크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보유세, 지역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연금 생활자와 고령 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의 특성상 생활자금 추가 지출로 가계 부담을 커질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