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넷째이상 자녀 무료돌봄서비스 지원
2019-04-02 10:30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넷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째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조기 마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37%가 증액된 6192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넷째 이상 아이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연간 80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넷째 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기준 조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후 소득기준에 따라 연72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