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넷째이상 자녀 무료돌봄서비스 지원

2019-04-02 10:30

청양군청[사진=청양군제공]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넷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째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조기 마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37%가 증액된 6192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넷째 이상 아이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부모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돌봄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인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연간 80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넷째 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기준 조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후 소득기준에 따라 연72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만5세까지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12개월 이하 아이에게 지원되는 충남아기수당 매월 1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