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연 반려견 목줄 논란, 美는 반려견 목줄 안하면 안락사 시키기도
2019-03-26 20:18
한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영국, 미국 등은 인명사고 발생 시 견주 징역
영국, 미국 등은 인명사고 발생 시 견주 징역
한국계 미국인 배우 스티븐 연(연상엽)이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데다 무례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 반려견 목줄 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목줄이 필수다. 만약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반려견이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반려견의 주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직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독일은 맹견을 1, 2급으로 분류한 19종으로 규정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아예 키울 수 없다. 영국에서는 맹견을 사육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물림 사고 발생 시 법원은 견주에게 최고 징역 14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한편 이날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스티븐 연 부부가 반려견의 목줄을 하지 않아 이를 지적했더니 오히려 윽박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티븐 연은 “우리 와이프가 임신 중이니 그냥 갈길 가라”고 해 무례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