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 웹툰 작가 등 건보료 고의체납자 관리강화

2019-03-26 08:23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2017년 기준 1541억2100만원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인기 웹툰 작가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고소득‧전문직‧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인기 웹툰 작가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웹툰 산업이 급성장하며 웹툰 작가 역시 수억원대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위 웹툰인 네이버 웹툰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정식으로 연재한 작가 300여명의 수익을 정리한 결과, 웹툰 작가 소득은 연평균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13년 1500억원이었던 국내 웹툰 시장이 지난해 9000억원대로 커졌고, 수년 내 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총 130만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현황은 매년 증가해 2013년 1142억원이던 금액이 2017년 1541억2100만원까지 증가했다. 징수율은 매년 60~7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