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확대
2019-03-22 18:18
최근 제천과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인식제고에 더해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에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시켰다.
지난 13일자로 개정 시행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 현금지급 및 상한액 삭제△신고대상 5개 처종 확대(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신고자격 나이제한 삭제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작성,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현장확인 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15일 이내에 지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