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약식명령 정식재판 회부시 이유 기재해야”
2019-03-22 15:05
검토보고서 “피고인 불이익 최소화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해 A씨를 속여 B씨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B를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2018. 9. B에게 전화해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 마침 급전이 필요하던 B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다음날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에게 전화해 모 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롯데카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A는 B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받은 B는 돈을 인출해 직원이라는 자에게 전달했다.
곧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을 깨달은 A는 경찰에 고소를 했고, B는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됐다.
검사는 B에게 사기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 지점에서 피고인 B는 고민에 빠졌다. 소송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약식판사가 무죄라고 생각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인지 벌금형에 그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회부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지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약식판사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를 의무적으로 서면에 남길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 재판절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전상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법관의 판단 근거를 소송기록상 명확히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피고인이 공판절차 회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 헌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경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배제된다”며 “개정안은 법원이 공판절차 회부시 타당한 이유를 명시하도록 해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법무부 “일정부분 의의 있다” vs 법원행정처 “사법신뢰 저해될 수 있다”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실익은 크지 않으나 법관의 판단을 소송기록상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본다.
법무부는 “공판절차 회부사유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공판을 담당하게 될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그 회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검사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명시하도록 할 직접인 실익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공판절차 회부 사유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소송기록상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약식사건과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가 다른 경우 약식사건을 회부한 재판부의 판단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오히려 공판절차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가 서면에 기재된 이유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 등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입법진행단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개정안 발의가 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