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청구
2019-03-22 11:05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경찰, 아레나 관계자 10명 입건
검찰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전날 탈세 의혹을 받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A씨는 2014∼2017년 클럽의 현금 매출 규모를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국세청은 애초 실소유주인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도 탈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 여동생,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레나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승리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등이 해외 투자자를 접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