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1심 선고에 "尹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

2024-11-15 18:16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현명한 판단 내려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4.11.1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추진 위한 장외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 판결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고,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정치 대응 모든 수단 동원해 승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항소장 제출에 대해선 "일주일 안에 하기로 돼 있으니 곧바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수석대변인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증인 김모씨가 위증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날 재판장을 나오면서 "당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