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기업 '삼강엠엔티·신한코리아' 공공입찰 퇴출

2019-03-22 10:29
공정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사진 = 이경태 기자]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반복 위반한 삼강엠엔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경중에 따라 0.5∼5.1점의 벌점을 부과받는다. 이후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나머지 벌점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도급법은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는 2015∼2018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잇따라 제재를 받아 벌점 5점을 넘겼다. 삼강엠엔티는 7.75점, 신한코리아는 8.75점이다.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삼강엠엔티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서면미발급 행위 등으로 과징금과 경고, 시정명령 등 제재를 5번 받아 벌점 기준을 넘겼다.

의류 제조업체인 신한코리아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을 반복했다가 벌점 기준 5점을 초과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요청은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작년 포스코ICT·강림인슈·동일에 대해 첫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고, 이달 초에는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세번째 사례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