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공유 자동차・자전거에 보증금 원칙적으로 금지, 규정 제정
2019-03-21 16:12
중국 교통운수부가 19일, 자동차, 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해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증금을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다음달 3일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것은 운영자가 이용자로부터 보증금 및 선불 요금을 받을 경우, 그 규정을 명확히 한 '새로운 교통운수 업태의 사용자 자금의 관리법(안)'.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반드시 받아야 할 경우 자동차 공유 서비스는 차량 1대당 평균 랜트 가격의 2%, 자전거는 10%로 제한하며, 보증금은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을 금지한다.
트러블이 가장 많은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신청한 당일 내지는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 선불의 경우는 사용자 1인당 보증금은 자전거의 경우 100 위안(약 1660 엔), 기타 업종은 8000 위안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