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미 납부한 증여세 270억 돌려달라’ 소송 패소
2019-03-20 14:52
재판부 "서 회장, 증여세 납세 의무자 해당"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지급한 증여세 270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2012년과 2013년 귀속 증여세를 각각 116억 원과 154억 원을 부과받아 이듬해 국세청에 납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미 낸 증여세 270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