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 조속재개 목소리 높아’

2019-03-20 11:15
5903세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 조성... 공동주택용지 100% 분양마쳐
가격경쟁력과 입지조건 실수요자 높은 평가
현재 대장지구 내 철거 및 이주마쳐..원주민 630명 현금보상 끝나
‘빌라소유자 새로받을 단독주택용지 가액 고등지구 수준 낮춰달라’
추가보상금 요구...사업시행사 수인한도 넘어 난색

[사진=성남 판교 대장지구 조감도]

최근 일부 원주민 및 빌라소유자들의 택지공급과 관련한 집단행동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판교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대장지구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적기에 상가가 들어서지 않아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 분당구 서남부에 위치한 판교 대장지구는 총 92만467㎡ 규모 미니 신도시로 조성돼 오는 2020년까지 공동주택(15개 블록)과 단독주택 총5903가구를 공급 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35% 수준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은 이미 80% 가량 진행됐다.

이곳은 교육, 교통, 녹지공간 등 인프라가 풍부한데다 대장지구와 서판교를 직접 잇는 ‘서판교 터널(가칭)’ 개통이 예정돼 있고, 대장IC를 통해 용서고속도로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발 초기부터 실수요자로부터 관심을 한몸에 받아왔다.

여기에다 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택지가격이 인근 서판교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도 있다.

실제 인근 서판교 운중동 근생용지 시세는 3.3㎡당 2700만원에서 최고 3천100만원대,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는 3.3㎡당 2400만~2700만원대 거래되고 있다.

반면 대장지구 근생용지는 인근 시세대비 60~70% 수준이고,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점포겸용용지는 공급 예정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차감돼 실제 서판교 시세의 50%대 공급될 예정이므로 이주자 택지를 중심으로 한 투자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원주민들과 빌라소유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빌라소유자는 근생용지와 이주자택지의 위치교환, 이주자택지 상가포함 4층 높이 요구, 이주자 택지 대로변 완충녹지 변경, 빌라거주민 추첨 없이 이주자택지 대상자로 확정, 소규모지분 소유자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이주대책 대상자 평등한 적용 등 다양한 요구를 했고,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대 최근에는 근생용지와 점포겸용용지의 공급가격을 문제 삼으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어 사업진행에 문제가 되고 있다.

취재에 나선 기자가 먼저 판교 대장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종전에 우후죽순 들어섰던 빌라들의 모습은 이제는 이미 철거돼 자취를 감췄고, 넓은 나대지로 덤프트럭 차량들이 오고가고 포크레인이 작업을 하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업시행지인 판교 대장지구내 뒷쪽으로 포크레인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박재천 기자]

불과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 시행지 안에는 5층짜리 빌라 17개동이 들어서 있었다.

10여년전 대장동 소재 빌라소유자들 137명이 이주자용 점포겸용용지를 노린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사회적 물의가 빚어졌었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 중 상당수는 2017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현금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상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특별이주비 명목으로 원주민들에게는 2억원, 빌라소유자들에게는 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빌라소유자들이 향후 공급받게 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거액의 프리미엄 형성도 기대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빌라소유자들은 평균 보상액이 적고 사업시행자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추가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새로 받을 점포겸용단독주택 용지를 현 고등지구 수준으로 낮춰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대장동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점포겸용주택용지의 분양권(속칭 상가딱지)을 중개·매입 하는 우리상가조합 관계자는 ‘본 사안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주대책으로 제공되는 단독택지·근생용지 공급가격이 인근지역 시세보다 높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는 인근 고등지구 상가 주택 공급가격이 감정가 기준 3.3㎡당 1067만~1100만원인 반면 대장지구는 1620만~1910만원으로 거의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여진다.

확인 결과, 고등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조성되고 공공주택특별법(舊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발부담금 등 다수의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데 반해 대장지구는 자연녹지(취락지역)에 조성되고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담금 감면도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보상비·조성 원가 자체부터 차이가 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장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점포겸용주택용지의 경우 조성공사 중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딱지로서의 프리미엄이 3억-4억원 선이지만, 2021년 대장지구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되면 8억~1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판교의 시세는 3.3㎡당 2400만원 이상인데 대장동 점포겸용용지는 공급 예정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차감돼 실제 서판교 시세의 50%대 공급될 것이어서 그 이익이 막대하다”고 전망했다.
 

사업시행지인 판교 대장지구 모습.[사진=박재천 기자]

시행사측은 빌라의 평균 보상액이 저가라는 주장에 대해 ‘2016년 보상 당시 지상층 기준으로 2200만원(평당)에 보상을 했다’며 ‘당시 판교지역 아파트 시세가 2100~2400만원(평당)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저가 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빌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시행사 임의로 정한게 아니라 보상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한 것'이라며, '모든 빌라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의계약을 통해 취득했고 협의불성립에 따른 강제취득은 한 건도 없었다. 감정평가에 따른 평당 2200만원의 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약 1억원의 특별이주비까지 지급했다'고 했다.

빌라주민들이 주장하는 빌라의 시세는 7억으로서 평당 약 4800만원 수준인데, 이는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보다 비싼 것으로, 상수도와 도시가스설비 등도 없고 1시간에 1대 꼴로 마을버스만 다니는 자연녹지지역의 빌라 보상액 치고는 황당한 요구였다고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가 보상이라는 주장을 하며 단체행동을 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민원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대장지구는 3월중 공급공고 후 4월 공급대상자별로 계약을 거쳐 오는 2020년 12월경 잔금 납부(토지사용 가능)를 하고 상가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질 경우 5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