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비품에 일본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안 입법 예고

2019-03-20 09:35
'15~19일 조례안 의견 수렴...상임위원회 거쳐 본회의 상정, 처리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 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물품 중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황대호(수원4,더불어민주당)의원 등 도의원 27면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등으로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 하지않고 있다는 점과, 학교에서 부터 경각심 깨우치기 위한 해당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전범 기업에 대한 정의 △조례 적용 기관과 대상 △교육감의 책무 △실태조사 △전범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전범 기업이란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히다치 가와사키 미쓰비시 스미모토 등 299개를 뜻한다.

도의회는 지난 15~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