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안종범, 오늘 새벽 석방…“구속 기간 만료”
2019-03-19 12:20
지난 2016년 11월 구속 후 2년 4개월 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9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 만에 석방된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앞서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 만에 석방된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앞서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