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경찰이 성매매업소 운영

2019-03-18 18:33

[사진=연합뉴스]


경찰 간부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그는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근 업소 업주 B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ㅛ다.

검찰은 경기 부천 지역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A 경감의 자택을 비롯해 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A 경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뇌물을 건넨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