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비콘’ 사용 확대
2019-03-18 10:38
아이폰 등 NFC기능 사용 불가능한 휴대폰 이용자 불편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재가급여 제공 내용을 건보공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비콘 기능을 보완‧개선해 전국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아이폰 등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이용자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비콘 기능을 보완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스시템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을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