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갈수기 수질악화 대비 민·관 합동단속 실시

2019-03-18 09:14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갈수기 수질악화에 대비, 민·관 합동단속 실시한다.

인천시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하천수의 감소 및 수온상승 등 갈수현상이 심화되어 소량의 악성폐수 유입에 의해서도 수질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당 공공하수·폐수종말처리장의 고농도 폐수 등 유입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갈수기 수질악화 대비 민·관 합동단속 실시


이에따라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천 및 하수폐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 업소에 대하여 민간환경감시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을 분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주관하에 연수구, 남동구 및 각 구 민간환경감시단 등으로 8개조의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위반 등 문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폐수 다량배출업소 등 40여개소의 수질오염 우려업소를 단속한다.

특히, 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직(直) 방류하는 무단방류 행위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에 대하여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창구전화 국번없이 128, 미추홀콜센터 032~120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