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 의혹' 1박2일 차태현·김준호, 어떤 처벌 받을까

2019-03-18 09:48
단순이냐, 상습이냐에 따라 수위 달라져

내기 골프 의혹에 휩싸인 '1박2일' 멤버 차태현과 김준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재물이나 재산상으로 이익이 되는 금전적 조건을 걸고 노름을 하는 범죄인 '도박죄'는 단순 도박일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 도박과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벌금형을 받는 판례도 있다. 정해진 금액의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박죄는 가담하게 된 경위, 규모, 그 성질, 방법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이 내려진다. 

도박죄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성립된다. 첫째 '우연성'에 의해 승부가 가려져야 한다. 조작된 도박은 우연히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된다. 둘째 두 사람 이상 참여해 어떤 이는 재물을 잃고 어떤 이는 얻는 형태가 돼야 한다. 셋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걸어도 도박죄에 성립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내기 골프에 우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연성이 인정돼 도박죄가 유죄로 선고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08년 대법원은 1타당 50~100만 원 상금을 걸고, 26~32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를 친 4명에게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1~2년을 확정했다. 이는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있는 것은 맞지만,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한 매체는 정준영의 휴대전화에서 차태현과 김준호가 외국에서 내기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카톡을 통해 차태현은 돈다발 사진과 함께 225~260만 원을 땄다고 말해 내기 골프 의혹이 일었다. 

이에 차태현과 김준호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했으며, 경기 후 돈을 돌려줬다"면서 책임을 지고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