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절차 돌입…유료방송 '빅뱅' 본격화

2019-03-17 13:19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기정통부 인가 신청서 제출
유료방송업계 상황 변화 및 경쟁상황평가 고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정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유료방송업계 재편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및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이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과기정통부]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이번 인수전의 첫 관문이다. 공정위에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2016년 SK텔레콤의 경우처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인가 및 사전 동의는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일단 심사를 진행해야 할 공정위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가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했던 방통위의 경쟁상황평가에 전국 단위 분석이 포함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방통위는 또한 '2019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 지역별 편차와 영향이 줄고 있고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바뀌고 있어 경쟁제한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가 및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다. 방송법 관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60일 이내,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인수·합병(M&A) 당사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SK텔레콤은 이미 티브로드 지분 인수를 공식화했으며, KT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따라 딜라이브 인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중이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과기정통부에 인가 신청을 한 후 "전 세계적으로 M&A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고 있어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5일 주주총회에서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통해 확대된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경쟁력으로 5G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며 이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 인수를 위해 티브로드의 대주주인 태광산업과 MOU를 체결한 상황이다.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등 본계약까지 절차들이 남아 있다. 때문에 인가 신청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장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서 지금의 매각 타이밍을 놓치면 향후 더 낮은 가격에 사업을 넘겨야 할 수도 있다"며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무선사업과 IPTV 사업에서 모두 3위 사업자라 인수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