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138억… "행정처분 부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19-03-15 19:54
복지부, 동아ST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보험급여 정지, 과징금 138억 부과
동아ST "행정처분에 쟁점사항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진행"
동아ST "행정처분에 쟁점사항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진행"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행정처분이 불합리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했다.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요양기관 및 장기간 자사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