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오늘 입영연기 신청"... 병무청 "신중히 검토"
2019-03-15 10:11
25일 논산훈련소 입소 예정... '입영연기 가능성 희박'
기찬수 병무청장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빅뱅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승리의 군입대 예정일은 이달 25일로 열흘가량 앞두고 있다.
승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오늘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를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61조 또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승리는 위 법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 11일 병무청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본인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면 심사할 수 있지만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군과 경찰이 공조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