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한일갈등ⓛ]강제징용 배상 판결...한-일 외교전 시작되나?
2019-03-14 19:00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한일 국장급 실무회의…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 등 현안 논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은 '국가대 국가' 문제…한국은 '개인대 기업' 시각차
한일 국장급 실무회의…대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 등 현안 논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은 '국가대 국가' 문제…한국은 '개인대 기업' 시각차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갈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 교과서 왜곡에 이어 최근 부산 일본총영사관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4일 협의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경제보복 등에 의한 상황 악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일본은 해당 문제에 대해 '정부간 협의'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우리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를 소집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 주장대로 중재위가 구성되면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이래 첫 사례다. 협정은 분쟁 발생 시 양국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 제3국에서 각 1명씩 위원을 임명하거나 양국을 제외한 제3국 위원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제3국 위원에 대한 한·일 외교전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있어서 워낙 강경한 입장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국가대 국가로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은 해당 문제는 개인(강제징용 피해자) 대 기업(일본전범기업)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도 한·일 갈등의 불쏘시개로 남아있다.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 전면적인 외교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관계가 전후 최악이라 불릴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재판 결과를 존중하면면서도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피할 해법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